부산 사상구 괘법2차 한신아파트의 경비원 김영근(67) 씨가 평소와 다름없는 순찰을 하던 중, 바닥에 놓인 목욕가방을 발견했습니다.

해당 가방을 경비 초소로 가져가 열어본 결과, 그 안에는 무려 1,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.
습득물 신고 후 주인 찾아가

김 씨는 가방을 발견한 즉시 덕포파출소로 이동하여 습득물 신고를 진행했습니다. 경찰은 가방 내부에 있던 연락처를 통해 주인을 찾았고, 주인은 아파트 내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입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습득자에게 분실물의 최대 20%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사례비 사양하고 경비원들과 나누는 간식

분실물의 주인은 김 씨에게 사례의 뜻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지만, 김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가방 주인은 경비원들을 위한 간식 제공을 제안하였고, 필요한 것을 물어보아 결국 20박스 분량의 컵라면을 전달했습니다. 동료 경비원들은 함께 라면을 먹으며 김 씨의 선행을 칭찬했고, 김 씨는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아파트 입주민들의 감사한 마음 표현

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파트 내에 ‘새해 훈훈한 미담을 소개합니다’라는 벽보로 게시되어 입주민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. 또한,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김 씨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이러한 관심이 부끄럽기도 하지만,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