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원대상 : 집합금지 ·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
□ 지원내용 : 사업체당 1인 50만원 지급
□ 지원요건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1)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※ 소상공인의 정의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–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: 10명 미만 / 기타 업종 : 5명 미만 2.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– 음식업, 서비스업 10억이하 |
2)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,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
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,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
– 중대본 · 화성시가 ‘20. 11. 24. ∼ ‘22. 4. 17.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업종
4)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
5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(위임장 제출必)
6)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※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
□ 신청기간 및 접수처
구 분 | 온라인 신청 | 현장 신청 |
신청기간 | `22. 10. 11. ~ `22. 10. 31. | `22. 10. 24. ~ `22. 10. 31. |
접수처 | 온라인 신청사이트 | 화성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(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) |
□ 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–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(※ 10/18이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가능)
요일 | 10.17(월) | 10.11(화) | 10.12(수) | 10.13(목) | 10.14(금) | 10.15~16(토,일) |
끝자리 | 1, 6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 모두 |